
현행법은 농어업인 부담 건강 보험료를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 부과점수의 명칭이 변경돼 현행법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발맞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농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반영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 적용의 혼선이 해소돼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건강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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