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국회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