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2.13.~3.15.) 발령에 따른 것으로, 단속기간인 지난 5일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출항 제한을 위반해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이 적발됐다. 기상 악화 중 출항 제한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어업 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강서구 화전1수문 인근 해상에서 비어업인이 집어등과 뜰채를 이용해 실뱀장어 9마리를 불법 포획했다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이 밖에 △선박검사 미실시 △기관장 미승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낚시어선업 유효기간 만료 △거짓 출항 신고 등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출항한 경우 침수, 전복 등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에 어려움이 커진다"며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조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