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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