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훈육의 목적보다 행위 자체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손바닥을 때리거나 꾸짖는 행위가 반드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구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심한 신체적 벌을 가하는 경우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폭언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동을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자녀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훈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행위라도, 아이가 이를 학대로 인식하고 신고하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특성상,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해도 쉽게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학대 가해자로 낙인찍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 문제로 시작되었다가도, 수사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사건의 특성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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