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어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에 설명이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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