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부터 가임기 남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1월부터 조기 시행해 올해 2월 말까지 총 1,35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부부(예비부부 및 사실혼 포함)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20세~49세 가임기 남녀 모두가 결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 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를 확대 시행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중단시에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동난자 해동비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시술비를 1회 최대 100만 원씩 부부당 총 2회 지원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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