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김문수의원 측은 전했다. (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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