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모바일신분증 (발급·효력·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다. 올 2월 2일 기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른 위조·변조 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신분증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며 “이에 걸맞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부정사용 등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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