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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2025-03-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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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회사 동료 살인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도19320 판결).

원심(2024노714)인 서울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2024. 6. 19.선고 2024고합27)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이용하여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제압을 당하여 극도로 화가 났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분노는 누그러뜨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형과 그 여자친구가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들여보냈으면 수월하게 피해자의 짐 정리를 도울 수 있었음에도 끝내 그들의 주거지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부터 품었던 살해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과정, 피고인이 보인 분노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30대·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사이로 2023. 12. 27.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퇴거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방값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① 피해자의 친형 B은 2024. 1. 4. 오후 8시 51분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일 그만두고 대전 내려갈게, 짐 좀 실어야 하니까 좀 와 줄 수 있어?... 같이 있는 형님(피고인)이 술을 먹고 나한테 계속 꼰대처럼 얘기를 한다. 기분도 상하고 그런다.”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여자친구 C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기거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발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방값의 지급과 관련해서 서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가격한 다음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까지 피고인을 끌고 가 몸으로 짓누르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체격과 나이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다.

③ B과 C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에서 다투고 있을 무렵 그곳에 도착했다. B과 C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고 흥분한 피고인을 달래려고 노력했다. B은 피해자에게 “짐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갔고, B과 C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저 새X 죽여야 한다.”, “형 보는 앞에서 죽여야 한다.”라고 수차례 말했다.

④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했고, 이 사건 주거지 건물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 C에게 ‘자기 집이니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에 B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갔으나, 피고인은 재차 ‘들어오지 마라’고 하고는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1층에 있을 때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에도 B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⑤ B은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었으나,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쳤다. B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한 10cm 정도 떨어지게 문을 열고 잡고 있었고, 피해자만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⑥ 약간 열려 있는 문 앞에서 대기하던 B은 곧 뭔가 부딪히는 듯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는 즉시 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B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싱크대 쪽으로 밀린 상황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피해자 복부 쪽에 찌르는 상황을 목격했다. B는 피고인을 제압하고 손에서 흉기를 빼앗았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상처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나가 도주했다. 피해자는 자창을 입고 과다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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