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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6인,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2025-03-10 17:21:41

국회의사당 전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삼석의원 등 26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10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이다.

이에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1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이다.

이와함께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위력ㆍ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9조) 등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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