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에 있다고 박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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