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전투·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작전·교육·훈련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특별진급이 불가능했다. 이는 알려져 있다시피 일반 직무수행 공적도 특별진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적이 인정되어 특별 승진된 경우는 △1999년 제1연평해전 관련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추적 등으로 유공을 인정받은 해군 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장교·부사관 등의 특별진급 대상을 ‘군복무 중에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특별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돼 (평상시 작전·교육·훈련) 중 공적을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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