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지난 2월 19일 부산, 대전, 안산을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에 대해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사업의 효율성 도모,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철도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 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철도지하화 사업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자가 불가피한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철도지하화사업에 비용의 보조나 융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도 비용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규택 의원은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 대부분이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으로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사업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야 사업의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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