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했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9. 2. 13.경 C 주식회사(이하 ‘C’)와 사이에,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107호 외 5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편철됐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11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 체납된 관리비는 원금 7,142,130원 및 연체료 603,48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이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7,745,610원과 그 중 7,142,1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심(2021나40098)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 C가 부담한다고 정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 지급책임의 주체가 C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9. 2. 13.경 체결되어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의 등기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했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 관리비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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