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간첩사범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구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도중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최근 (민주노총간첩단·충북동지회) 사건 등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안보 위해 사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관할변경신청·국민참여재판) 요청 등을 반복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재판이 멈춰도 구속기간은 진행되는 현행법상 간첩사범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구속만료로 석방되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유상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지연을 통해 구속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잠탈(潛脫)을 차단하여 간첩사범들의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농락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국가안보사범은 재판 과정에서도 조직과 연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을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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