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 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일 경우 필수보직기간 5년이 안 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력 채용된 군무원도 앞으론 전보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들이 가정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져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근무지를 옮겨가는 전출 제한 기간 5년 때문에 난임 치료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에도 전보가 불가능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군무원분들이 많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에도 군무원분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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