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력 수요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부족 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발급 규모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규모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규정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외국인력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민간 연구진이 노동 수급과 외국인력 유입 영향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정 발급 규모를 논의한 후 △최종 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공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영국은 ‘이민자문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분석하고 비자 발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도 이를 참고해 보다 정교한 외국인력 도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상범 의원은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 고용을 보호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력 수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여러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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