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3년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