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함께 재판받은 카페 회원 손모(38)씨와 박모(51)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천만원, 서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2023년 6월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우고 부당이득 36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시세조종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격통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호가 관여율을 보더라도 시세조종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위 작전세력과는 다르지만,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 수를 늘린 점에서는 법률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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