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의원은 “봄이 다가와 농민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과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기후위기로 생기는 (냉해·가뭄·폭우) 등 자연 재해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등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량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면적 5740ha 규모를 고려하면 20여년 뒤에나 완공이 예상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게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전남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지난 17일 기준 쌀 한 가마니는 18만 8704원으로 당초 목표가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도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농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국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알다시피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농업·농촌·농민 등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취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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