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9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8천600여만원을 추징했고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A(5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0년 A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3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모두 8천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3선 시의원이었던 그는 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거쳐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이후 A씨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조례 제정으로 해소하려고 시도하거나, 태양광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의원실로 불러 A씨를 소개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의회 의장이랑 밥 먹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것(태양광 사업)은 다 통과시킬 것"이라며 "인제 내가 개발행위 심의위 들어갔으니까 나한테 다 부탁하면 된다"고 까다로운 사업 심의 통과를 자신하기도 했다.
실제 A씨의 업체는 최 전 의원의 입김 덕인지 2017년 2억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4년 만인 2021년 94억7천만원으로 약 47배나 증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전 의원은 단순히 업체를 도와준 게 아니라 태양광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A씨와 함께 부당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 수법으로 17억5천600만원, A씨는 62차례에 걸쳐 무려 121억5천4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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