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1억7천293만원보다 다소 줄었다.
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9월 20일 점거를 주도한 7명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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