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가재도구 등으로 B씨를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로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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