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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니다" 확정

2025-02-19 17:26:36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는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했으나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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