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