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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2025-02-17 18:00:42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전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B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에서 A 시의원은 업무 연장선상에서의 식사이고 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고, B씨도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만 노력했다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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