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일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A씨는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A씨가 평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선배 대우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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