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천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60)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3)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이와함께 박씨는 그해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천만원을,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