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측에 끼친 피해가 크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납품 업체인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 간부인 이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21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하며 차량으로 공장 출입문을 막아서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호원지회는 2020년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했으나, 사측이 관여해 복수노조가 설립되자 쟁의행위를 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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