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전모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인망 어선 송구호의 선장이었던 전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 부두에서 선원들에게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내가 북한에 납북된 바 있는데 북한 담배 맛이 우리나라보다 좋고 대접도 잘 받았다"며 "이남 어부는 생활이 곤란해 미국 놈들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못산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씨의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해 광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동일하게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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