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합의는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그 가정법원, 부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지역의 가정법원이 된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부부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또한 민법 제823조 및 제839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에 동의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기를 알게 된 날이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사기죄 형사 처분이 불가하다.
형법 제328조에 명시된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나아가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된다.
또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된다.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이혼 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과거 배우자의 직업이나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병이나 생리적 기능을 숨긴 경우, 전과 사실,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 직업이나 학벌, 빚이나 경제력 등을 속인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상대 배우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가사법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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