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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