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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걸기만 하면 끝?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해

2025-02-08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가정을 유지하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가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주어진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 활용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이고 숙박업소에 함께 드나들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서로 애칭을 사용하고 애정 어린 이모티콘을 주고 받은 경우, 데이트나 여행을 즐긴 경우, 경제적 혹은 물질적 지원을 주고 받은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여행 사진, 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불륜을 알게 된 분노로, 상간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의욕으로 자칫 법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그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명 ‘흥신소’ 등을 통해 도청, 잠복 등을 진행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스토킹범죄 등으로 인식될 수 있다. 불륜 피해자가 한 순간에 범죄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 방법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 절차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드나든 장소의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료 사라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상간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 계획을 수립, 실천한다면 낭비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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