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며, 친고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반면,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상관모욕죄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 도화 또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상관모욕죄가 강력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군의 특수성에 있다. 군은 철저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를 훼손하는 행동은 군 기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악플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 간의 욕설과는 그 심각성이 다르다. 특히 사적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도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발언이라면 상관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상관모욕 혐의는 특성상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졌지만, 내부 고발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처분과 인사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억울한 투서로 인해 하지도 않은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상관모욕은 단순히 말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군 복무와 이후의 경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소한 대화나 행동에도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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