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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마약운전 근절 위한…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25-01-21 23:39:11

김상훈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상훈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16일 마약 운전을 근절키 위해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경찰청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411명였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엔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23년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또한 작년 7월엔 교통사고 후 경찰의 마약검사 요청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처럼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기준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내와 달리 미국 뉴욕주·영국·캐나다·독일·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선 약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검사불응처벌·상습가중처벌) 등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상훈 국회의원이 내놓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엔 약물복용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거기에 더해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경찰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 거부 시 처벌하는 근거도 담겨있다.

현행법은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 5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처분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정안은 단순 약물운전 사고도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덧붙여 상습 가중처벌 규정도 만들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막을 수 있게 반영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과 달리 규정이 미비하여 포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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