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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2025-01-18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률혼만큼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관계다.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조차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허비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나누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실혼 성립에 대해 ‘혼인의사와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사실혼은 법률혼과 구별되지만,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일부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역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혼 시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사실혼에서도 사실혼 유지 기간 중 함께 형성, 증식한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의 경우 그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결혼식 여부, 동일 주소지에서의 장기 거주, 공동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사실혼을 입증한 후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공동 주거비용을 부담했거나 생활비를 분담하며 재산을 축적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재산을 나눈다. 하지만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위자료 청구의 사유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내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이유에 제3자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단순한 동거 관계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종료될 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결국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혼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혼 이혼에 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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