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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01-15 16:34:39

대구지방법원 간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법원 간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6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선고 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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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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