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아내가 평소 밥을 차려두지 않고 딸의 집에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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