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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 부정행위는 증거 찾는데 힘써야

2025-01-09 13:19:14

사진=공은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공은택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같이 살면 더 불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3배 이상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감정 정리 등 정리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 1년 동안 부부가 법정 공방을 다투기도 한다. 비용 문제도 이지만, 시간이나 감정 소모도 상당히 심한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복잡한 문제에 얽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 시작했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이들은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대화를 통해 협의 이혼하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제기할 수 있는데, 외도는 엄연히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15년에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민사상의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범위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간통죄는 육체적 관계를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판례에 따르면 일명 '정신적 외도'까지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애정어린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자칫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마음이 조급할 수는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증거가 부족하면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할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역, 통화 녹취록,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기도 하고, 숙박업소 CCTV 영상이 필요하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도 해두어야 한다.

배우자의 유책 사실이 분명해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은 만큼 혼자 대처해나가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감정이 얽혀있는 만큼 현재 처한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히 검토받아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변수가 발생해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외도 사실에 대해 용서한 사실이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대화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때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는데 있어서 법리적인 관점이 없다면 감정만 앞설 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청주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이혼 전문 변호사 공은택은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전문가와 상대방의 부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소송을 시작했다가 시간에 쫓기면서 원하는 결과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겠지만,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다. 배우자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마련되어있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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