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로 짝퉁 명품 1만여점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해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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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해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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