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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