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피해자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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