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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확보가 핵심

2024-12-09 0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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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보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외도를 꼽을 수가 있다.

이는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모두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외도는 그중 첫번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정해두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법원이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한해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이러한 내용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되었지만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같은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 751조에서는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이며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상간녀소송의 내용이다.

상간녀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서초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통화내역이나 녹취,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의 CCTV영상이나 메신저 및 SNS 등의 채팅내역 등이 있다”면서 “결국 증거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지만,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르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만나왔다는 상간자의 고의성 또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꼭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간통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부정행위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조명해줄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도청, 위치추적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상간녀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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