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기고

[전문가 기고]동서울변전소 갈등 해법,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2024-12-08 15:50:27

 이인선.(현 한전KPS(주) 경영정책자문위 ESG분과 위원 및 안전경영위 위원)
이인선.(현 한전KPS(주) 경영정책자문위 ESG분과 위원 및 안전경영위 위원)
[로이슈 김영삼 기자] 동서울변전소는 1978년 건립된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의 전력수급 임무를 완수하여 주요 변전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시행자인 LH가 감일 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변전소 옥내화 조치 없이 주거단지를 조성한 데서 전자파 등 문제가 기인되어 오다가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고전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구분해 진행하여 2026년까지 증설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에 대해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되어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결정” 취소 행정소송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하남시의 불허 처분으로 신규 송전망 설치가 늦어질 경우 한전이 추산한 손실액은 연간 3천억 원 이상이 전기요금에 전가가 불가피해 보이며, 더욱이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의 광역교통 대책인 3,9호선 연장을 위해선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전자파 유해성과 미관 저해에 대해서는 한전은 유사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했고, 실제로 다수 연구기관 측정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전자파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명되었다.

따라서 2023년 11월, 주민 참여 하에 전문기관을 통한 측정 결과 최대 0.5851마이크로 데슬라(μT)로 국내 규제 기준치인 83.3μT의 0.7% 수준이며 또한 국제 기준인 200μT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변전설비 옥내화까지 이루어지고 증설되는 직류설비(HVDC)는 교류설비(AC)와 달리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 해소와 함께 인근 일부 송전탑을 지중화하면 미관 및 소음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말처럼 “변전소는 생활 필수의 일부로 근린생활시설(건축법)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역주민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 친화의 든든한 필수 공익시설이라고 생각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전 김동철 사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직원들도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시로 전력설비에 근접해 점검하고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로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이 산다”며 “사장인 저도 345kV 초고압 지하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유해성 우려를 불식하자고 하면서 “전력망 건설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송전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하남시 등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의 인허가 등 행정력 지원과 협조를 호소한 바 있다.

하남시와 한전은 23.10월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과 관련한 상호 이해증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하남시는 행정 지원과 협력, 한전은 특별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시가 확보해 주는 사업 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동작구 신길 변전소를 벤치마킹하여 건물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야외 임벽등반장, 간이 운동기구 등이 마련된 공원 부대시설 조성으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전력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절차를 국가가 주도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따라 2023.10.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법 시행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까지 6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됨으로 장거리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인한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수급 불안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전의 총력적인 의지와 약속을 믿고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결정” 취소 행정소송의 심판 심리에 대해 지혜롭고 현명한 솔로몬의 최종 결론을 기대한다.

주요 경력

- 현 한전KPS(주) 경영정책자문위 ESG분과 위원 및 안전경영위 위원

-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선임비상임이사

- 전 한국전력공사 본사이전지원처장/강동송파지사장

- 전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교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