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지려면 피고가 상대방, 즉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언급했던 기록, 혹은 만남의 과정에서 결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SNS 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갔으며 피고는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다.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상간소송은 기각된다.
만약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때에는 소송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성관계 유무 및 횟수, 그리고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이를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내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거나 과장된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든, 부정행위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위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손희종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법원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고는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대응을 통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