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었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출 방법별로는 촬영 및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다. 소셜미디어와 USB 저장이 각 3건, 인쇄·인력유출이 각 2건이었다. 구체적인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1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2022년 6월 1일 기준 200호 이상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 유형 가운데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수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가 많은 부정경쟁행위 사유는 아이디어탈취(56건, 26%)다. 아이디어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상품·영업 주체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55건, 25%)는 아이디어탈취와 비슷한 정도로 접수되는데 상반기 접수(23건) 건이 벌써 동일 유형의 지난해 전체 신고 건(22건)을 상회하고 있다.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적인 의미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제2조 제1호 파목)이다.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에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취득, 혹은 제 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참고로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정한 수단(절도, 사기 등)으로 취득‧사용‧공개, 비밀 유지 의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공개, ③전득행위 등에 대해 민사상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 영업상 손해의 배상청구와 형사처벌이(비친고죄,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06년 이후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영역의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술 보안이 핵심 관건이다. 만약 영업비밀이나 보안이 유출 될 경우,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워질 수 있을 만큼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누설 등 부정경쟁법 위반 사안에 있어 객관적인 법리적 검토는 필수이다. 만약 해당 혐의에 연루됐다면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해결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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