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법원에 상속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접수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소통부재로 인한 협의실패가 대부분이다.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라든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준비가 미진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다 보니 가족사이에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가족구성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 대구상속재산분할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들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정에 맞게 법원에서 분할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속인 별로 특별수익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로 특정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편파상속으로 상속재산을 침해 당한 경우가 그것이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말하며,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간호 등 특별히 부양한 이력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지 및 형성에 보탬이 된 부분을 말한다.
각 사안에 따라 상속분에 더해지거나 감해지게 되는데, 특별수익, 기여분에 대해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의 인정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기에 대응하는데 더더욱 쉽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유류분 등의 변수에 따라 실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상속재산의 규모부터 대상, 상속시기 및 상속세금 등 여러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상속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쟁점을 확인해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대구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상속인, 즉 고인이 남긴 재산은 원칙상 상속인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
이때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이를 분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모두가 합의에 동의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상속인 중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청구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상속분쟁을 해결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특유재산, 기여분 등을 파악하고 평가해 각각의 상속인에게 적정한 상속분을 도출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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