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측은 두 번째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박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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