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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 소송,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로 상속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확보해야

2024-11-21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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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진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 △2019년 1,887건 △2020년 2,095건 △2021년 2,379건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소송절차가 아닌 법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데 소송의 주된 갈등 요소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우선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기여자라고 하는데, 민법은 이러한 기여자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더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기여분제도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 민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채택된 제도이다.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에 한한다. 상속인 이외의 자, 예컨대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는 기여분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이것은 기여분이 절대적인 가액으로서 독립하여 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한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기여분의 한도는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정하게 된다. 또한 기여분이 정해지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에서 각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분의 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다 기여분을 더하여 상속금액을 산정한다.

특히 기여분 청구 소송 진행 시 주의해 알아 둘 점은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상태에서 별도로 신청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 청구 시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유류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따로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하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양도는 못하나 상속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컨대 일반적인 부양·간호를 넘어 상속인의 부양·간호로 인하여 간병인이나 간호인의 비용 지출을 면하였거나, 기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희생하면서 간호에 임하는 등의 요양간호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이자·금전 대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등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주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 치열한 갈등이 장기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자문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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